내용요약 금융투자 민원 83.2% 증가, 증권사 민원 급증 영향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이 작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금융감독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권역별로 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은 총 4만5922건으로 3만9924건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대비 15.0%(5998건)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손해보험이 1만6156건으로 전체 35.2%를 차지했다. 이어 ▲생명보험 1만873건(23.7%) ▲중소서민 9053건(19.7%) ▲은행이 6107건(13.3%) ▲금융투자 3733건(8.1%) 등을 기록했다.

권역별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2%(1367건) 증가했다. 민원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43.3%) ▲계약 성립·해지(10.2%) ▲보험모집 7.5% ▲면·부책결정 6.7% 등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의 증가로 보험금산정·지급과 면·부책결정 유형이 각각 804건, 421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인데도 국산 중소형차량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에 준하는 대차료를 산정·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고가의 수입차량의 경우에도 동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최저가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보상토록 하기때문에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90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601건) 증가했다. 민원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53.7%) ▲보험금산정·지급(17.5%) ▲면·부책결정 1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5717건으로 4402건을 기록한 작년 동기 대비 29.9%(1315건)이 증가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90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대비 7.1%(601건) 증가했다. 민원유형별 비중은 ▲신용카드사(36.0%) ▲대부업자(17.9%) ▲신용정보사(13.9%) ▲상호금융(10.4%) ▲상호저축은행(7.0%) ▲할부금융사(6.1%) ▲리스사(3.6%) ▲기타(5.1%)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서민 민원 중 상호금융은 9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243건)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대부업체의 통장압류 해제 요청 민원 ▲수분양자들의 신협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의 영향 때문이다.

은행 민원은 61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7%(1433건) 증가했다. 은행 민원유형별 비중은 ▲여신 (33.1%)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등을 기록했다. 이는 대출거래 관련 민원 증가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슈랑스·펀드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 민원은 37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3.2%(1695건) 증가했다. 민원유형별 비중은 ▲증권사(62.6%) ▲투자자문사(16.6%) ▲자산운용사(12.8%) ▲부동산신탁사(6.5%) ▲선물사(1.5%) 등을 기록했다.

금융투자 민원 중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증권사의 민원은 2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1059건) 증가했다. 이는 사모펀드 및 서부텍사스산(WTI)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은 작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탁상품 가입시 판매직원이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자료로 가입을 유도했고, 핵심서류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누락돼 본 계약은 무효이며, 가입 후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철회가 불가하다는 거짓설명을 받았다"는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입증할 녹취록 등 증거가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품은 신탁 계약 후 청산 전까지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이기때문에 판매직원의 거짓 설명으로 인해 철회 기회를 놓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은 구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큰 손실이 수반될 수 있어 ▲원금 손실여부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이를 위해 상품가입시 제공되는 가입 서류, 주요 안내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4만5922건 중 처리건수는 4만239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3609건) 증가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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