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LH·지역난방공사 등
"명절에 현금 필요한데…사용처까지 마땅치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성과급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전국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해당 조치의 일환으로 53개의 기관이 성과급 등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직까진 어느정도 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지는 미지수다.

성과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상품권은 종이와 전자, 모바일 형태가 있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할 경우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역시 권면금액 60% 이상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공기업에서 구매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 역시 직원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런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받는 직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거기다 사용처까지 마땅치 않다. 온누리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미용실과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일부 제휴된 곳일 뿐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순 없다.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상품권을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집에 둔 상태”라며 “이번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안할 듯 하다. 안 그래도 명절 땐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직원 B씨 역시 “명절이라 여기저기 목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답답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걱정돼서 온누리상품권을 안 쓰게 될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LH·지역난방공사·조폐공사·관광공사 등이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했으며, 한전은 이달 월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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