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1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이 선행조건 미충족한 금호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1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이 선행조건을 미충족 한 금호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반환 법적대응 검토 계획도 밝혔다.

HDC현산은 이날 입장문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데 유감”이라며 “HDC그룹을 모빌리티 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단 비전을 갖고 인수에 매진했기에 일방적인 해제 통지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산은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서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전환사채) 발행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 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했다"면서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도 지적했다. “산은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고 했다.

계약금 25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예고했다. 현산은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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