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계대출 취급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 의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을 전 금융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의 출연금액은 연간 2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한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보고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서, '단순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났으며, 대출자가 이후 다시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현재의 공급실적 확대와 지원금액 홍보에 주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채무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생계·대환자금 90%, 운영·창업자금 95%, 햇살론17 100%로 매우 높게 설정됐다"며 "햇살론 이용자의 높은 채무불이행 개선을 위해 보증비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을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투자예탁금도 휴면예금·보험금 등 출연대상에 추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개편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이다. 기관사칭의 경우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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