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정연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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