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입차는 딜러사 별로 다른 공임 요율이 문제
국산차는 보험사제공 견적시스템 통해 수리비 규격화
PEUGEOT 5008 SUV 모델 이미지 /푸조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차량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정비소보다는 비싸겠지만 정확한 진단과 믿음 때문에 공식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데 지점별로 가격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면 누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16일 ‘푸조 5008’ 오너인 정 모씨는 플로어 매트 수리를 위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브랜드의 공식서비스센터인 강남점에서는 160만원의 견적을 안내받았고, 일산점에서는 약 200~300만원이란 예상 견적을 안내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과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58조 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3조(표준정비 시간의 공개방법 등)을 신설했다.

푸조 역시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런 부품별 가격이나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고객이 해당 부품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또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점 역시 같은 공임을 책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 차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구두 견적을 받은 상황이고, 정식으로 차를 입고한 상황이 아니기에 최종 청구에 있어서는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해당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 별로 수리범위나 수리 예상 시간 등을 다르게 책정하게 되면 견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비에 나서면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푸조 관계자는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고 있고, 공임의 경우 본사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편차를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점별로 가격 차이가 난 부분은 한 지점에만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수리 부위를 제시한 상태에서 공식서비스센터가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공식서비스센터는 본사에서 내려주는 지침인 수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 견적이 크게 차이 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푸조 홈페이지에서 부품 가격을 찾기 위해 플로어매트를 검색한 결과 /푸조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에 첨단 기술이 탑재되면서 구동계 부품도 다양해져 차량을 실제 수리하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가 있다”면서도 “수리 전 견적은 정비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순 있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놓고 동일 부위를 수리한다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초기 견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알기 위해선 가격 차이를 보인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각각 수리를 맡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번의 수리를 할 필요성이 없고, 가격이 저렴한 센터를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수리 후 견적이 비싸다고 여겨질 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 역시 고객이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모씨 역시 가격 차이를 듣고 푸조 강남서비스센터에 수리 요청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식서비스센터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별 수리를 진행했다.

이처럼 공식서비스센터라고 하더라도 수입차의 경우 수리 견적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로 공임을 책정하는 방식이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푸조 홈페이지 나온 시간당 공임 /푸조

국내 자동차 브랜드 공식서비스센터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수리비용(부품비 및 공임) 청구에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을 이용해 수리비가 규격화된 반면 수입차는 업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경우 공식서비스센터라고 하더라도 지점마다 개별 딜러 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공임 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푸조의 경우 강남서비스센터는 한오토모빌래 측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산서비스센터는 케이엠오토모빌이란 딜러 사가 맡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딜러 사 별로 수익률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보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품비나 공임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며 “공임의 가격이 통일이 안 돼 있는 수입차의 경우 적정한 범위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업체를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고, 본사 차원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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