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물병원마다 진료수가 천차만별...답함사태까지 벌어져
최근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펫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펫보험이 보험업계의 떠오르는 신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펫보험 가입자는 극소수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89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보험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언텍트(Untact) 시대에 최적화된 펫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는 7월7일부터 편의점 CU에서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반려동물의 입·통원의료비와 수술비, 의료비는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까지 보상한다. 생후 60일부터 만 8세11개월까지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반려묘는 1년, 반려견은 1년·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 20세11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는 CU에 설치된 택배기기 스크린에 노출된 보험 광고를 통해 상세 내용과 보험료를 조회한 후, 개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 진행된다. CU편의점을 통해 이 상품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앞선 3월 편의점 GS25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하이펫 애견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반려견 장례 때 장례비 15만원을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험료 2000원을 선불로 충전하면, 반려견과 산책을 한번 나갈 때마다 45원씩 차감된다. 온-디맨드 보험은 필요할 때만 스위치를 켜듯 보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용방식이 장점이다.

또 ▲KB손해보험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보험' ▲에이스손해보험 'Chubb팻밀리보험'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Puppy&Dog보험' ▲DB손해보험 '프로미반려동물보험' ▲농협손해보험 '반려동물장제비보험'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보험' 등이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하나카드가 지난 2월부터 반려견과 반려묘의 생년월일로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비교해주는 반려동물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아이펫'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는 펫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0.1~0.3%로 알려졌다. 이는 스웨덴 40%, 영국 25%, 노르웨이 14%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병원의 진료수가 체계화·명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경우 체계화된 급여 항목이 있는데, 반려동물은 진료수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표준수가제,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됐다. 하지만 동물병원간 진료비를 담합하고 진료비 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9명은 동물비용 진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 채널 없어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등을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9.8%가 '인터넷 검색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48명(14.5%)이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점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진료비 사전고지 없음(14.5%) ▲과잉진료 의심(13.6%) ▲과다청구(12.3%) ▲진료비 편차(11.8%) ▲정보제공 없음(10.8%)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반려인이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를 지적했다./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동물병원 진료비 격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표시 방법 등을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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