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창녕 학대아동, 위탁 부모 품으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아동이 여행용 캐리어 가방 속 7시간 넘게 갇혀 고통을 받다 질식사한 사건과 쇠사슬 생활 중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경남 창녕 아동학대 등 잔혹한 사건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아동학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바깥 외출이 어려워지자 더 증가하는 추세다.

◆ 살인죄 적용…징역 22년 선고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6월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차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로 압박하며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특히 A 씨는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거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라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경남 창녕 피해 아동, 위탁 부모에게 돌아가

경남 창녕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사실은 지난 5월 29일 창녕의 한 편의점에 눈이 멍든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 구조됐다.

구조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안타깝게 했다. 영상 속 아이는 긴 소매 상의에 반바지를 입고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멍이 들어 있었고, 온몸 곳곳이 멍투성이였다. 손에는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는 “아빠가 프라이팬에 손을 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부와 친모는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잔인한 수법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모 측 변호인은 “머리에서 '윙' 소리가 난다는 그녀의 기억과 정신은 온전치 못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들이 감형을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2차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학대로부터 탈출한 뒤 3년 여 만에 위탁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근까지 심리적 안정 치료 등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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