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한 현장이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 씨를 위협하고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다.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며 내부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이 튀겨 B 씨 등을 다치게 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A 씨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점주 B 씨를 통해 접수했다. 중간에 그림이 분실됐고, 작품에 출품되지 못한 것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2018년 4월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혀졌다.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 씨를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중 입원을 두고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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