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다.
구체적 내용으로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했다.
또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