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계 "자율주행차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워 조심스럽다"
금융당국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출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출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하고 레벨 3~5단계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의 도입 예고에 따라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이 명확화된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이 약관에 들어간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도 1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며 “업무용 자율주행자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두 곳이다. 모두 가입대상을 자율주행차 개발이나 테스트를 하는 연구기관, 업체 등으로 한정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등이 낸 사고를 보상하는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놨다. 자율주행 중 차량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와 시스템이 모두 운전에 관여하는 방식이라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명확히 짚어내기 어려워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발생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아직 자율주행차 등록 대수도 많지 않아 관련 데이터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주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면밀히 살피는 절차를 거친다.   

자율주행 표준./자동차기술자협회 제공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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