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0일 보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그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7일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달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MBC에 따르면 126만 명에게 발송된 광화문 집회 참석 독려 문자는 사랑제일교회 측 계정을 통해 발송됐다.

'8·15 집회가 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문자 속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이른바 '대국본'의 인터넷 카페로 연결된다. 또 집회 참석 독려 글이 뜨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안내했다.

글을 쓴 사람은 대국본 총재인 김경재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회 측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번호가 교회 이름으로는 발송되지 않았다”라며 시위를 주도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해 이 문자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 아이디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국본의 사무실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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