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망분리 규제 개선, 보안 리스크 관리 대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규제된 금융권의 망분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선된다. 다만,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격 접속 시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망분리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2011년 농협 해킹사고를 계기로 2013년12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구성된다. 물리적 망분리는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의 개인 컴퓨터(PC)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산센터에 적용한다. 반면 논리적 망분리는 통신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논리적으로 분리된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산센터 외 일반업무 환경에 적용한다.

금융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원칙상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인터넷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고 차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중 망분리 적용 예외 범죄에 '보안대책을 갖추어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하는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사항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망분리 규제 개선에 따른 금융 보안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금융사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리스크 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임직원의 사내 업무망 접속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사 사정에 따라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직접 연결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은 컴퓨터바이러스 침투 예방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앞선 4월,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규정 예외조치에 따른 정보보호 대체 통제 적용 미흡시 해킹,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거나, 외부 인터넷에서 동 단말기에 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금융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망분리 규제의 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월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회신했다. 이어 26일에는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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