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지난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투자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이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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