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명→50명 미만 입장 허용
자치구·정부 등 전체 피해액 131억 원 추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기독교 주일이자 일요일인 20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300석 이상이면 영상예배 제작을 위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 원대의 소송을 낸다.

◆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

정부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따르면 18일 정부와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는 최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을 마련했다.

예배 기준안에는 20일 수도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경우 교회 내 예배실당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이면 50명 미만까지, 300석 미만일 경우에는 20명 미만까지 예배실에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 크고 작은 예배실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예배실별로 예배 기준안에 맞춰 운용하면 된다. 이에 정부 측은 “대면 영상예배 제작 시 교직자들이 추가로 참여했으면 하는 교계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20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예배'를 유지하되 예배실 좌석이 300석 이상인 경우 실내 입장 인원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수도권 교회 2만4천700여 곳 중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10∼20%가량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교계는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20일 이후 교회 비대면 예배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예배 기준은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다.

교회가 비대면 영상예배를 올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예배 시마다 환기 및 소독, 손 위생 철저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 원은 ▲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 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 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 원이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이어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 원, 자치구 10억4천 만원을 합치면 총 92억4천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38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어서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감염에 그 시작이 교회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다.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반발했다.

또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며 국민에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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