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 끝이 유통업계로 쏠렸다. 일방적 계약 해지부터 불공정 거래까지 업계 전반에 걸친 갑질 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다. 해당 업체들은 하나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본IF, 본죽 가맹점주 압박해 부당 이득 챙겨

본IF는 본죽 가맹점주들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본죽 가맹점협의회(협의회)는 본IF가 카페 형식의 가맹점 변경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점주에게 1년간 개인 죽 가게를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본IF가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부당이득도 챙겼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IF는 카페매장 전환 강요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당 점주의 요청으로 계약 만료일을 연장해줬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정위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협의회는 "갑질 논란으로 점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죽을 포함한 외식업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IF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CJ대한통운, 하도급 업체 일방 계약해지 ‘눈살’

11일, 공정위는 화물 물류업체 CJ대한통운으로 눈길을 돌렸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공정위에 의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 당시 CJ대한통운은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당 하청업체에 전했다. 이에 하청업체는 미리 신청했던 선박 배치를 취소했는데 CJ대한통운은 돌연 계약 취소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

현재 CJ대한통운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취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가 선박배치 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해 발주자와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가 보상금 요구 시 제시한 증빙서류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일방적 계약 취소는 없었다. 오히려 하청업체의 부당 요구로 자사와 발주자의 관계가 틀어졌다“면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불법 이동에 중징계 전망

뷰티 전문기업 아모레퍼시픽(아모레)도 공정위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점 개설 때마다 기존 방문판매원을 해당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방문판매원의 숙련도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특약점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결국 특약점주들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모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아모레에 과징금 5억원과 방문판매원 임의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방문판매원의 약 10%가 본인이나 점주의 뜻과 무관하게 타 지점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모레의 방문판매원 이동 배치는 계속됐다.

결국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지난달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모레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이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11일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아모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회사 대표나 법인까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모레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업계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기업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보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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