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1050원…유사담배, 부담금 부과범위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현행 대비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니코틴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담배들은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1㎖당 개별소비세를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담배소비세를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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