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을 24일부터 입금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이 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이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은 후 순차 지급하는 방식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 명은 11월에 지급받게 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안내 및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지급된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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