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원심 판단이 적절"…항소 기각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270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에서 발생한 이익(내부거래)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4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270억원의 세금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셀트리온 대표 품목 렘시마.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 내부거래 발생 왜?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까닭은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셀트리온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94.57%에 달했다. 2013년은 98.65%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 측은 일률적으로 30% 초과한 경우에 적용했다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관련법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