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24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전송·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 수집됐다는 정준영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본인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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