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병두 부위원장 "빅테크·금융사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에 총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테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사·빅테크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날 2차 협외희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출시했는데 '네이버 통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의 예로 제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빅테크·금융사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 여전업 등 각 업권별로 플랫폼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의 인증, 신원확인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 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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