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순물 시험법 개발-제품 수거·검사 완료 계획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 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조사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MNP(1-methyl-4-nitrosopiperazine)’는 니트로사민 계열(NDMA 등)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이미 알려진 NDMA 데이터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설정했다.

미국의 경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5ppm)를 설정해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이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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