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
정부, 4차 추경 지원금 스미싱 주의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 지급 시작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매출이 감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게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각종 지원금을 사칭하는 스미싱 주의가 당부된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2일 내 지급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접수했고,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1만 명 중 일반 업종 214만 명 정도는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씩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한편, 새희망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나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지급까지 1~2일 정도 소요되며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지원금 ‘스미싱주의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사칭하는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 후 앱 설치나 전화 등을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가 올해 1~8월 1만여 건이 접수됐다. 대표 유형을 살펴보면 문자로 지원금 대상자라고 속인 뒤 링크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4차 추경지원금이 다양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한 스미싱 피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상공인 240만 명이 받는 새희망자금 문자는 전날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다. 해당 문자를 사칭한 가짜 문자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출처가 미확인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클릭을 주의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휴대전화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지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