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과천) 김두일 기자]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질의응답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심의결과 ‘과천도시공사 안건 심의결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전날인 24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현석 의원)’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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