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구 한쪽을 막아버린 "황제주차"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과천) 김두일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용차가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지자체 청사 현관 입구에 ‘황제 주차’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5일 목격된 김종천 과천시장 관용차량의 부적절한 주차에서 비롯됐다.

과천시청사 내에는 현재 15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부족한 주차 면수로 인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과천시의회 회기와 맞물려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과 방문객들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애를 먹었다.

이런 와중에 김종천 시장의 관용차량이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청사 입구에 마련된 회차로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 목격되며 ‘황제 주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청사 입구 양방향에 마련된 경사로 한쪽 출입구를 완전히 막는 형태로 주차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는 이들이 차량에 막힌 입구를 돌아서 들어 가야 하는 불편을 야기했다.

시청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 때문에 애를 먹는 데 눈에 익은 차량이 청사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며 “시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주차공간이 아닌 청사 앞 회차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태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단체장이 스스로 황제 주차를 통해 권위와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시장 전용차의 ‘황제 주차’와 관련해 비서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잠깐 대기 중이었다”며 변명하다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없이 엔진 시동은 물론 차 문까지 잠긴 상태를 ‘대기 중’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냐”고 묻자 말을 바꿔 일정 시간 주차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잠깐이라는 주차시간을 두고는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황제 주차’가 일상적인 행태라는 주변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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