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 진료소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정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일부 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은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며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우선 추석맞이 마을 잔치 같은 대규모 행사가 금지된다. 또 씨름, 프로야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풀어줄 예정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개장할 예정이며 과한 규제라는 지적에 피시방의 음식 판매도 허용된다.

그러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된다. 이밖에 목욕탕,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당 등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역시 의무화된다.

한편,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2일 이후 나흘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요양 시설과 어린이집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데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도 늘어나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질까 우려되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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