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 사 소송 최종 결정일 내달 5일→26일로 연기
업계 코로나19 여파로 분석… 일각선 "결정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이 오는 10월 26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양 사 소송 최종 판결이 3주 연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정일을 내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했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양 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5일 내릴 계획이었으나 결국 연기됐다.

업계는 최종 판결 연기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건도 최종 결정 등 일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내린 조기패소 판결 결정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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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현재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리뷰(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LG화학 측에는 구체적인 영업비밀 침해문서와 손실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멀쩡히 보관 중”이라며 “LG화학이 알지도 못했던 것을 선행기술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쳐 소송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ITC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우리 측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또 “조만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공식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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