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어류양식장 모습./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 10곳 중 1곳은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지난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면허어장 205건 중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10곳 중 1곳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어장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불법양식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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