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간소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추가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자+수기출입명부 사용 56.3% △수기출입명부 사용 42.5% △미사용 1.2% 등으로 집계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수기출입명부에 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일시, 시설명, QR정보 등 이용자 정보와 일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QR정보 등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의 출입명부’,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노인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