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부터…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동의절차 간소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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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간소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추가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자+수기출입명부 사용 56.3% △수기출입명부 사용 42.5% △미사용 1.2% 등으로 집계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수기출입명부에 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일시, 시설명, QR정보 등 이용자 정보와 일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QR정보 등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의 출입명부’,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노인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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