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8.15 광복절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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