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 등 11개소·환자 24명 수사 의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불법 오·남용 처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해 기획 감시한 결과 의료기관 등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시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페니드정’을 총 91회(3만 3124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페니드정 3330정과 페로스핀정 1만8636정 등 총 241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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