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됐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안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 매장에서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휴게소 입·출구를 구분해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의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또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해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허지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