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은 아니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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