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27일 부산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경찰이 입건됐다. 이들은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 씨가 행인 2명을 충돌했다.

사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A 씨는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 있던 8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 후 70m가량 도망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 명이 경철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을왕리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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