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새한국,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추석 특별방역기간, 공익적 필요가 더 커”
집회 강행시 지하철역 6곳 무정차 통과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에 대해 법원이 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집회 강행시 지하철역 6곳 무정차와 버스 노선 임시 우회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 찬 모습이다. / 연합뉴스

◆ 法, 새한국 측 의견 ‘기각’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공익적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새한국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시위 차량이 대규모 대면 집회에 이용되거나 집회 계획 범위를 넘는 차량이 추가로 집결할 가능성, 다수의 동승자가 시위 차량에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차량 정차, 차량 밖 시위 등 질서 훼손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나 연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200대가 주요 도로를 한꺼번에 운행하며 도로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엄정 대응에 나섰다. / 연합뉴스

◆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 6곳 무정차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출입구 폐쇄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역사는 종각역(1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국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일부 단체가 시와 경찰의 금지 처분을 어기고 개천절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통제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의 임시 우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 여부나 경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서울 시내버스 총 34개 노선이 우회 운행이 이뤄질 수 있다.

대상 노선 번호는 03, 04, 100, 103, 150, 172, 271A, 271B, 370, 401, 402, 406, 472, 501, 506, 602, 606, 700, 702A, 702B, 704, 705, 707, 708, 720, 721, 1020, 7017, 7018, 7021, 7022, 7212, 9401, 9701, 9703, 9714번이다.

서울시는 임시 우회를 시행하게 될 경우 정류소 전광판과 버스 내부 안내문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버스 운전원의 육성 안내도 할 방침이다. 또 통제가 종료되면 즉시 버스 운행 노선을 정상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회될 경우 TOPIS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내 전화 등을 확인 후 이동해주길 바란다고 시는 당부했다.

한편, 앞서 새한국 측은 10월 3일 개천절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 광화문, 서초경찰서를 차량 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기각 결정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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