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BML의원이 검사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병원에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BML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등을 수거해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을 하는 검사 전문 기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검체 검사 의뢰는 소비자가 직접 하지 않고 병·의원이 진행한다. BML의원이 이 점에 착안해 경쟁 업체와 거래하는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맡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전문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BML의원. /BML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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