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지난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더치페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 등 적용대상자만 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은행권 애플리케이션의 더치페이 기능의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은행 위비뱅크 더치페이 화면.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에서 금융기관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원 수와 총 금액을 입력하면 참석자가 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미납자에게는 문자메시지, 위비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더치페이 재요청하기’가 가능하다. 더치페이 참석자는 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입금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Liiv)’에 담아 내놨다. ‘리브 더치페이’를 활용하면 n분의 1로 식사비용을 간단히 나눠 한 사람에게 송금이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입금을 요청하고 ‘리브머니보내기(간편송금)’를 연동해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8월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했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난 뒤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고 참석자들에게 분담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공동비용을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그룹송금 기능도 갖추고 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출시 한달 동안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실적은 1,200여건으로 금액은 2,000만원에 달해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간편이체 기능으로 쉬운 더치페이를 돕는다.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없이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자금이체와 ATM 출금이 가능한 ‘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가입 가능하며 상대방의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수취인은 별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인이 보내온 송금정보 메시지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받게 된다.

신한은행도 간편송금 솔루션 앱인 토스(Toss)를 기반으로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간편이체’ 기능을 써니뱅크에 접목했다.

KEB하나은행은 10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에 간편송금과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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