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다수 참여 노인, 상해보험만 가입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산업재해보험 보장이 빈약한 수준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산업재해보험 보장은 빈약한 수준이다. 배달 플랫폼업계에선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 형태의 모델이 등장했지만, 이를 당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국가 또는 각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공공형(공익활동·사회나눔)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시니어 인턴십·고령자 친화기업)으로 구분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2016년 기준 약 43만명에서 올해 74만명까지 증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수가 증가한 만큼 안전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가 총 3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 골절이 1591건(51.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타박상 358건(11.52%) ▲염좌 230건(7.40%) ▲철과상 197건(6.3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내 안전사고는 1453건으로, 이는 373건을 기록한 2016년 대비 1080건(74.32%) 급증한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인정받은 사례는 전체 대비 10% 수준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중 2854건(86.6%)이 상해보험으로 처리됐다. 반면 산업재해보험이 적용이 인정된 안전사고 사례는 441건으로 전체 대비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해보험은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한 범위에서만 보장이 되지만, 산업재해보험은 ▲요양비 지급 ▲휴업 보상 ▲장해 보상 ▲유족 보상 등 더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 확대 및 안전자료 제작·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의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공동작업형) 도급계약(아파트 택배·지하철 택배·반제품 제조 및 납품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8월 기준 54만3000여명으로 전체 74만명의 73.37%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는 약 19만7000여명으로 전체 대비 26.62% 수준이다.

앞서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3105건 중 76.49%가 골절·타박상·염좌·철과상 등인 것을 고려했을 때, 택배물품 배송 및 집하 과정 혹은 반제품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보장을 받는 범위가 적은 것이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안 되는 배달 플랫폼 업계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산재보험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기업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인슈테크 전문기업 '쿠프파이맵스'와 함께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민영산재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한 부릉 라이더가 배달근로 중 재해로 다쳤을 경우, 요양·장해·휴업·유족 등에 대해 보장한다.

노인복지업계에선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연합뉴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위해 매년 민영보험사 선정하는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 상품보다 보장성을 높인 상품을 채택한다"며 "보상이 부족하지 않게 해마다 상품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월30일 발간한 보고서 '노인 일자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중 고용·산재보험 보장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농어촌 지역의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갑자기 어느 순간 '고용·산재보험 다 들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보다 고용법이 위에 있는 격"이라며 "이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수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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