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NH농협은행 다음으로 높은 수치...국민은행 최하위 기록
미스터리쇼핑서는 하나은행 최상위...신한은행 최하위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평가에서 잇달아 상위권을 차지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하나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수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은행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뒤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 자산 증식 등 개선된 신용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비율은 94.7%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5대 시중은행 중에서 NH농협은행(96.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신한은행은 86.5%, 우리은행은 66.3%, 국민은행은 49.2%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미스터리쇼핑 점수는 6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52.4점, 국민은행 49.5점, 농협은행 48.8점, 신한은행 47.5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설명,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절차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시 설명자료 사용 여부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 법제화 사실 미인지 등은 감점요인으로 반영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돕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과 5월 하나은행은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5월에는 콜센터 전체 교육 및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대직원 교육자료 전체 배포 및 질의응답(Q&A) 자료 게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직원용 책받침 자료 제작 배포, 상품 리플렛에 필수 반영 조치를 완료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손님들이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자체 미스터리쇼핑으로는 직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통보 기간 및 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대직원 교육자료와 질의응답 자료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다”며 “손님 중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콜센터에서 원활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안내됐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지난 2017년 11만371건에서 2018년 22만8558건, 지난해 47만8150건, 올해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비대면 신청 비중이 2017년 60.3%, 2018년 85.9%, 지난해 95.2%, 올해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지난 2017년 4만5820건, 2018년 6만877건, 지난해 14만3059건, 올해 상반기 14만3059건으로 늘었지만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7년 438억800만원, 2018년 327억9200만원, 지난해 277억3100만원, 올해 상반기 93억2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금리인하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7년 41.5%, 2018년 26.6%, 지난해 29.9%, 올해 상반기 32.5%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기존 부과 대상은 은행 임직원으로 규정됐었다. 

당시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표했다. 금융업법과 달리 은행법은 과태료 대상이 임직원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은행 영업점./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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