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전경./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시 경기도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기도 관련 부서 담당자는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뒤늦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기도 교통국 산하 광역교통과 담당자는 지난 5일 김경일 도의원 등 경기도의원들이 지적한 협의회 미구성 여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을 다 알렸다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이어 “보고와 더불어 설명도 같이 했으며 공모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현황, 심사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문상으로 최초 고지는 지난 6월 26일이었으며 임시회가 진행된 9월 3일에 상임위원실에서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를 위해 단톡방을 개통한 것은 사실이라며 도의원들이 심사결과와 선정결과에 대해 단톡방을 통해 전달한 것을 두고 ‘보고와 협의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고형식을 통해서 협의한다며 조례에 명시된 협의과정을 다 거쳤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해달라거나 했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시점에 와서 문제를 제기해 난처하다”며 말문을 흐렸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도의회의 법률자문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내주 경기도의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협의 및 양해를 구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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