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면아이파크측 설계도면 무시하고 준공검사 신청
마을 주민, 교통소통 어려움·보행안전 위험 호소
장백산 의원 "사회적약자 보행 힘든길 인도폭 확보돼야"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진구가 전포2-1구역(서면아이파크)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불법공사를 묵인한 채 준공을 승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른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공돼 주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도 사업자를 위한 예외규정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전포2-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3층~지상30층 공동주택 27개동 2,144세대 규모로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16일이다.

문제는 엉터리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도로를 제대로 된 정비없이 준공하려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초 합의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되는 해당도로는 허가관청인 부산진구가 지난 2005년 재개발 사업에 앞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려해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지정고시하고 조합 측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보도블럭만 교체한 뒤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마을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접수되자 '부산진구가 시공사(현대산업개발)의 입주예정일을 맞춰주려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해당 현장 주변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면아이파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합법적인 인도폭과 도로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좁은 인도폭이다. 보행자가 지장물과 교행 불편 등으로 인도에서 이탈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 법제화하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면아이파크 도로공사 현장에는 최소기준인 1.5m채 되지 않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전봇대와 가로수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즐비하다. 보도 폭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장물이 있을 시 지장물로부터 1.5m(개정전1.2m) 통행폭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설계도면대로 2m 인도 폭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확보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인도폭이 확보되지 않았다고해서 준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전포2-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도. 설계도면에 인도폭이 2m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또 부산진구 측은 교행구역을 피해갈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제시했지만, 예외규정에도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진구가 시공사(현대산업개발)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면아이파크 현장의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부산진구청 공무원은 법령보다, 현대라는 대기업의 공기를 걱정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법령에서 정해 둔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부산진구의 비상식적 행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진구의회 장백산 의원은 "서면아이파크 현장 인근 도로는 가로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으로 기준치에 미달하는 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약자분들이 보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길이다. 설계도면대로 인도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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