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 당해 다시 소송을 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그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 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과연 평생 입국 거부가 정당한가.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 재벌도 아니다. 20년 전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연합뉴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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