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촉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에 나섬에 따라, 해당 증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라임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지난 6일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CEO에겐 연임 및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새로운 대표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라임 사태 당시 대표였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중징계의 사전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의 경우엔 작년 초부터 경영을 맡은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B증권을 이끌고 있는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KB증권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차기 KB국민은행 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 대표에겐 금융권 취업제한이라는 족쇄가 채워지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안이 통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이어질 은행 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 펀드 중 상당 금액을 은행이 판매했을 뿐 아니라, 개인고객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피해 정도를 감안할때 증권사 CEO들과 비슷한 징계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미 작년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현재 이들의 소송은 진행중인 상태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앞선 DLF 사태에 대한 징계와 이번 라임 관련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안할 때, 라임펀드 판매 은행의 행장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2018~2019년에 은행을 이끌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이번 징계의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기한 DLF 징계 수위에 대한 소송 결과가, 향후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두 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이 은행 제재에 대한 권한이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제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연말연시 정부가 은행 경영진의 인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7월 중 이들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만큼, 이달 중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달 중 현장검사를 실시, 이후 징계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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