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화투자증권 10건으로 가장 많아...이어 하나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최근 5년간 금융회사 54곳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115건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회사 54곳의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계했다. 특히 불건전행위 적발은 해마다 증가 추이를 나타냈으며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불건전행위 적발은 지난 2016년 8건에서 2017년 20건, 2018년 2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는 20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41건이 적발돼 급증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증권 5건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건전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지난 5년간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17건,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재매도 금지 위반 16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12건,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11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수탁받은 투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다 올해 1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한 적발 규모만 4억73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안이함과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투자로 모인 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며 보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벌과 금융 당국의 감시망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경영실태 평가가 취약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규정 위반 개연성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증권사 총자산은 지난 2016년 말 356조원에서 올해 2월 말 557조원으로 2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총부채는 같은 기간 308조원에서 494조원으로 186조원 늘었다. 

레버리지비율은 698.6%에서 727.6%로 29%p 상승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기업의 부채의존도를 의미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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