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반기 카드깡 의심신고 접수 1건,
카드깡 이용고객도 7년간 금융거래 제한
상반기 카드깡 의심신고가 단 1건만 접수됐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일명 '카드깡' 의심신고 건수가 상반기 단 1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은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런 점에서 신용카드로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의 현물깡과 차이가 있다.

카드깡을 한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용고객 역시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9월, '카드깡 척결대책' 추진을 발표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강화해 신속 적발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각 카드사가 FDS를 통해 특이한 매출 이력이 발생했을 때 카드깡 의심 사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카드깡 관련 신고가 251건 접수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관련 신고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6월15일 공개한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적발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불법광고는 2036건으로 270건을 기록한 2018년 대비 1766건(654.1%)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깡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이 중 42건은 계약해지, 4건은 거래정지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2017년에는 카드사가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이유는 범죄자가 제도적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카드깡 범죄는 서민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 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됐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1년 후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의 카드깡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카드깡 불법광고 검색 결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고객 입장에서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명칭에 관계없이 카드 관련 대출을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전화를 통해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며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 ▲인터넷에서 업체의 정보도 밝히지 않고 카드 관련 대출을 이유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업체 ▲신용카드 할부대출 등으로 광고하면서 할부구매 한도를 이용해 몇십 개월 할부로 대출해주겠다는 업체 등을 카드깡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각 카드사로부터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의 정보를 모아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규 가맹점 신청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에 따라 카드사가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 협회 통해서 전 카드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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