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프로포폴·졸피뎀 감시 강화…첨단장비 활용 마약류 흔적 탐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 감시…11월 종합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마약류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불법 마약류 유통을 강력하게 하단하기 위해 국정원과 식약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흔적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의 불법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해 5톤 이상 크루징요트 및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해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 조직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및 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일반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실시함으로써, 좀 더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