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도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선 행보 본격화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결은 받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반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 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도정,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며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 발언과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관련주인 에이텍 주가가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오전 한때 4만 450원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떨어지는 추세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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