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홈페이지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294만 명 중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이 중 33만 명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비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확인 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매출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까지 2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확인 지급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급 신청 사이트를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이트 접속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서류를 갖춰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첫째 주인 26일~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둘째 주인 다음 달 2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허지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