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면아이파크 조합, 교평 변경심의 대상 누락하고 허위보고서 제출
부산진구, 교평지침 제26조 위반 "관리감독 업무 소홀히 해" 위법
마을주민 "법대로 이행하라"…19일 오전 11시 불법공사 규탄 기자회견
손용구 의원 "불법사항에 대해 부산시 감사실 통해 감사 청구하겠다"
서면아이파크 인근 도로에 걸린 불법도로 시공 규탄 현수막.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부산)변진성 기자] 서면아이파크(전포2-1구역 재개발)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일을 의식, 당초 설계도면과 상이한 불법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허가관청인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엉터리 행정으로 각종 심의절차를 무시한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허위보고서를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인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안전을 위협 받는다며 법적 규정대로 이행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서면아이파크 재개발 인근도로의 최종인가 도면에는 차로폭 편도 3.25m, 3.0m, 중앙선 0.5m, 측구 0.5m로 총 14m 길이로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차로폭을 편도 3.3m, 3.3m로 임의 변경해 준공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확폭을 진행한 이유,는 공사 과정에서 불법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차로폭을 10%이상 축소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해당 차로는 기존 3.65m의 도로로, 3.3m 이하의 폭으로 변경하게 되면 허용 변경 폭을 초과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이를 누락시키고 심의를 받았다.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좌회전 차로폭도 10%가까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누락됐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시에도 변경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이유다. 

보도도 없어졌다. 현행 지침에는 보도는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 기존 75m 보도를 없애고 차도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누락되거나 무시됐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법적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대산업개발과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부산진구에 관련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진구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인근 마을주민들은 "수백차례의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의지가 없고 현대 측의 편만 들고 있다"며 "관리업무 소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할 것이 없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시의 감사실을 통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면아이파크에 대해 지난 16일 조건부 준공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19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구와 사업자 측에 대한 불법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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