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제8구역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공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수원시 팔달구 제8구역에서 대단위 재개발이 시작된 후 공사장 일대 주민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장에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발파작업과 파쇄기 소음을 꼽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시공사가 “사전 고지는 고사하고 발파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심지어 허가된 공사시간을 초과해 작업을 진행하는 통에 일상의 평온함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시로 관할 당국에  소음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른 공사구역 처리 내역과 비교해 공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시정 및 행정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공사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심지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 중 다른 민원인들의 실명까지 아무렇지 않게 나열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팔달구청 관계자는 “일단 조례상 특정기계 및 장비 사용시간은 08시~18시까지로 해당 시공사에 총 4회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 및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한번은 펌프카 사용 후 시간을 좀 초과한 적이 있었는 데 안전상 문제와 맞물려 있어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친절 응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린 걸로 안다”며 “그 밖에 불친절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개선할 것이고,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사를 맡고 있는 D시공사 관계자는 발파공사 사전고지에 대해 “법적으로 공사 착수 관련 사전고지의무에 대해선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제기된 후 공무원들에게는 알려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정시간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비대위 등과 토론을 통해 주민들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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